현대중 해양플랜트 '하자보수', 소송규모 3배 늘어

입력 2018-12-20 11:47 수정 2018-12-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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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2조7000억 원→9조 원으로 증가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송금액이 최근 9개월 만에 3배로 증가했다.

20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카타르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지난 3월 하자보수 관련 중재신청을 제기하며 제시했던 소송 청구금액 2조7750억 원을 최근 9조888억 원으로 늘렸다. 이는 당초 공사계약금의 약 9배(80억44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ㆍ거주구ㆍ파이프라인 등에 대한 제작ㆍ설치 공사를 8억6000만 달러에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 마무리됐다.

다만, 이후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이 공사에서 파이프라인 일부 구간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바르잔가스컴퍼니는 현대중공업에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2~3년의 중재 기간이 소요된다.

현대중공업은 바르잔가스컴퍼니의 청구 금액 증액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신청인(Barzan Gas Company Limited)의 청구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ㆍ외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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