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있었어도 대성고 학생들 참변 막을 수 있었는데…안전시설 설치 규제 정책 미비"

입력 2018-12-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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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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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강원도 강릉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서울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가운데 이번 사고가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설치됐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강원 강릉 펜션 사고로 서울 대성고 학생들이 참변을 당한 데 대해 "이번 강릉 펜션 사고는 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대성고 학생들 10명이 죽거나 다친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있었어도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의무화 되지 않은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재성 교수는 "야영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야영을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다보니 올 9월부터 야영장 시설에서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시설을 중심으로만 이런 안전 시설 설치를 규제하고 기준을 갖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곳은 계속적으로 사각지대로 남겨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강릉 펜션처럼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다만 이 규정이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인지, 가스 공급량이나 건물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적용되는 것인지, 그럼 점검의 주체가 어디가 돼야 하는 것인지, 공급자가 돼야 하는지, 혹은 가스안전공사가 돼야 하는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점검을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 등이 모호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박재성 교수는 "이런 법률적인 모호한 부분이 실제로 안전 관리 부실과 연결되는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며 "대부분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도시가스는 검침원들이 나와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LPG 가스의 경우에는 개별 업체에 의해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아무래도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성고 학생들 10명이 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데 대해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무색무취, 무자극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 모르고 이것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몸에 흡입이 되면 구토 증상이나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이 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바깥으로 나가거나 거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하려고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일산화탄소의 가장 큰 특징이 혈액에서 산소가 뇌하고 근육으로 운반이 되는 것을 차단한다. 특히 근육에 마비 현상이 오기 때문에 내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스보일러를 쓰는 경우에는 가스보이럴와 배기통, 연통에 벌어진 틈새는 없는지, 파손된 부위는 없는지 하는 부분은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하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도시가스 회사나 LPG 공급 업체, 가스안전공사에 점검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18일 오후 1시 12분께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서울 대성고 남학생 10명이 단체숙박 중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업주 등이 발견했다. 이들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명은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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