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 등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8-12-19 12:18 수정 2018-12-19 12: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곳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 공고돼 26일부터 발효되며, 지정기간은 2020년 12월25일 까지 2년이고 지정범위는 사업지와 소재 ‘동’ 지역 등 인근지역이다.

지정 지역은 △남양주 왕숙지구 일원(29.0k㎡) △하남 교산지구 일원(18.1k㎡) △과천 과천 지구 일원(9.3k㎡) △부천 까치울지구 일원(3.1k㎡) △성남 낙생지구 일원(2.7k㎡) △고양 탄현지구 일원(0.8k㎡) △인천 계양지구 일원(8.4k㎡)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13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9월21일 1차로 3.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했으며 이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k㎡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차로 수도권에 15.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k㎡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4만호 규모의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면서 “국토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39,000
    • -0.18%
    • 이더리움
    • 3,269,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436,500
    • -0.41%
    • 리플
    • 718
    • -0.28%
    • 솔라나
    • 193,300
    • -0.72%
    • 에이다
    • 472
    • -1.67%
    • 이오스
    • 640
    • -0.16%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32%
    • 체인링크
    • 15,320
    • +0.92%
    • 샌드박스
    • 341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