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텍, 데크컴퍼지트 지분 100% 확보…"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입력 2018-12-18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오롱글로텍이 코오롱데크컴퍼지트의 지분 100%를 확보하며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했다.

코오롱글로텍은 18일 미래창조 코오롱 M&A 투자조합이 보유한 코오롱데크컴퍼지트 주식 91만6073주(지분율 40.19%)를 156억100만 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글로텍이 보유한 코오롱데크컴퍼지트의 지분은 기존 59.81%에서 100%로 올랐다.

이번 지분 취득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해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결정이다. ㈜코오롱→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글로텍→코오롱데크컴퍼지트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코오롱데크컴퍼지트는 지난 2001년 11월 항공기부품 등의 제조판매와 연구 및 개발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난 2015년 코오롱그룹에 편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660,000
    • +2.7%
    • 이더리움
    • 4,896,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547,000
    • +0.18%
    • 리플
    • 673
    • +0.9%
    • 솔라나
    • 208,300
    • +5.31%
    • 에이다
    • 558
    • +2.39%
    • 이오스
    • 815
    • +0.99%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00
    • +0.88%
    • 체인링크
    • 20,130
    • +4.57%
    • 샌드박스
    • 467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