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경기부양을 위해 대형토목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생활SOC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정부가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면제 지원사업을 내년 1분기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으로 조기 사업 착수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공기업 및 지자체 등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국책사업이나 토목사업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해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종∼안성 고속도로를 비롯해 양평∼이천 고속도로 등은 2019년 중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의 부지확보 및 사업승인 일정도 단축해 내년 착공물량을 올해(6만5000가구) 대비 8000가구 이상 늘리기로 했다.
대규모 신규 공공택지(신도시)는 연내 1∼2개를 우선 발표하고 나머지(3∼4개)는 내년 상반기 중 조성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와 건설업계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SOC 예타 면제대상은 내년 1분기 확정해 발표한다. 당초 올해 안에 발표 예정이었지만 면제 신청사업이 몰리면서 검토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 중심으로 선정·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정은 지연되고 있지만, 면제가 확정될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즉시 사업 착수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8조6000억 원 규모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도시재생, 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등에 3조5000억 원, 복지시설, 안전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에 3조5000억 원, 문화·체육시설, 지역관광 인프라 등에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하는 경우 50%까지 국고 보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문화시설은 40%, 체육시설은 30%까지만 지원했었다.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 반영 등 ‘예비타당성제도 발전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SOC 사업의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토록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