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보상금 7650만원 지급

입력 2018-12-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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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조작해 장애인 사업장 지원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76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 사례를 포함해 지난달 부패행위 신고자 총 29명에게 6억296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사례와 관련한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 수급한 보조금 3억7천500만 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또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818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이밖에도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산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천79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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