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16일 애플 '이통사에 갑질 혐의' 2차 심의

입력 2018-1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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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판단시 과징금 최대 수백억 원 부과 전망

▲왼쪽부터 애플의 아이폰XS, XR, XS Max.(AP연합뉴스)
▲왼쪽부터 애플의 아이폰XS, XR, XS Max.(AP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심의가 다음달 16일 열린다.

공정위는 내년 1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건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 심사관(공정위 사무처)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애플코리아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벌일 때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전체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심의가 4∼5차례 더 진행돼 내년 5월께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전원회의에 상정된 사건은 한 차례 심의로 결론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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