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검찰 “부당하다”

입력 2018-12-07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 (뉴시스)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두 전 처장 모두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 전모의 규명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61,000
    • -3.09%
    • 이더리움
    • 4,682,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528,500
    • -2.4%
    • 리플
    • 684
    • +0.15%
    • 솔라나
    • 203,900
    • -2.25%
    • 에이다
    • 576
    • -0.52%
    • 이오스
    • 814
    • -0.12%
    • 트론
    • 183
    • +2.23%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50
    • -2.08%
    • 체인링크
    • 20,370
    • -0.88%
    • 샌드박스
    • 456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