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징계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성 비위 은폐·무대응'도 징계

입력 2018-12-06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공무원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성 비위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은폐·무대응도 징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의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했다.

개정안은 갑질을 뜻하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에 대해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갑질의 정도와 고의 여부에 따라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

'성실의무(기타) 위반'에 따른 징계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임을 감안할 때 보다 엄정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징계를 하도록 했다.

징계수위는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등이다.

뿐만 아니다. 갑질·성 비위 사건에 대한 은폐와 무대응의 경우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징계 대상자가 이전에 표창을 받은 게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담아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중 피해자가 신청하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피해의 정도와 결과, 혐의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 폭 하락…“대출 규제·집값 급등 피로감 지속”
  • 단독 파크로쉬2 나오나? HDC현산, 광운대역세권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로 '원로쉬' 상표 출원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88,000
    • -0.85%
    • 이더리움
    • 3,156,000
    • -4.48%
    • 비트코인 캐시
    • 422,500
    • -1.77%
    • 리플
    • 702
    • -12.47%
    • 솔라나
    • 185,200
    • -5.99%
    • 에이다
    • 454
    • -4.82%
    • 이오스
    • 623
    • -3.86%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1.72%
    • 체인링크
    • 14,210
    • -4.89%
    • 샌드박스
    • 325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