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수돗물 흘리고 물고문까지"…6개월 영아 유린한 위탁모 구속기소

입력 2018-12-05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세 명의 영아를 사실상 '고문'한 위탁모가 구속기소됐다.

5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인 영아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위탁모 김모(38)씨가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구속기소 된 위탁모 김 씨는 15개월 된 문모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각각 생후 18개월, 6개월인 A군과 B양을 학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김 씨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군과 B양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군에 대해서는 뜨거운 수돗물을 흘려 화상을 입혔고 B양을 물이 담긴 욕조에 온 몸을 담가 호흡을 막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여기에 문 양을 굶기는 등 폭력을 가한 끝에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가 위탁모 김 씨의 구속기소에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 된 위탁모 김 씨는 우울을으로 약 10년 동안 치료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그가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34,000
    • +0.85%
    • 이더리움
    • 3,268,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437,300
    • +0.3%
    • 리플
    • 718
    • +1.13%
    • 솔라나
    • 194,400
    • +2.42%
    • 에이다
    • 479
    • +0.42%
    • 이오스
    • 645
    • +1.1%
    • 트론
    • 208
    • -2.35%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1.22%
    • 체인링크
    • 15,350
    • +3.16%
    • 샌드박스
    • 345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