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 광역자치단체로 분담

입력 2018-12-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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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율하는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의 역할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서울·경기·인천시에 위치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의 88%(425건)가 3개 자자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정보공개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탁)가 전담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부터 새로워지는 지자체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합동토론회는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의 표준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되는 공정거래 분야의 업무수행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공정위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처분권한의 분담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2019년은 공정거래 정책이 지방분권형 협업체계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되는 중요한 해”라며 “지자체에 권한이 분담된 당초 취지대로 현장에 토대를 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행정체계를 갖추고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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