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합헌"

입력 2018-12-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차량 주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낸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법원에 이의 신청했으나 패소하자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과 제재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 제 1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 자동차를 제외하고 전용차로에 일반 차량은 통행을 제한한다. 제 160조는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전용차로의 설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거나 청색 점선을 설치해 우회전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므로 전용차로 통행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19,000
    • +0.87%
    • 이더리움
    • 4,278,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465,300
    • -1.52%
    • 리플
    • 615
    • -0.81%
    • 솔라나
    • 198,200
    • -0.2%
    • 에이다
    • 520
    • +1.96%
    • 이오스
    • 728
    • +2.54%
    • 트론
    • 184
    • +0%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900
    • +0.87%
    • 체인링크
    • 18,190
    • +1.62%
    • 샌드박스
    • 427
    • +3.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