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32억원 배임 사실 확인

입력 2018-11-30 10:20 수정 2018-12-03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제공=금호석유화학)
(사진 제공=금호석유화학)

박찬구<사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회장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배임 등 사실확인금액은 31억 9800만 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0.16%에 해당한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것이라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미리 파악,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주식 262만주를 집중 매도해 100억 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아울러 1999년부터 10년 동안 금호피앤비 화학 자금 107억5000만 원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빌려쓰는 등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도 받아왔다.

이에 박 회장은 앞서 1심과 2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을 선고받았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선고로 관련 재판절차는 모두 종료 됐다"며 "사실 확인된 31억 9800만 원은 기소된 배임 금액 중 일부이나 금호석유화학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62,000
    • +1.49%
    • 이더리움
    • 4,330,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480,800
    • +1.86%
    • 리플
    • 632
    • +3.27%
    • 솔라나
    • 200,700
    • +3.94%
    • 에이다
    • 521
    • +3.58%
    • 이오스
    • 734
    • +5.76%
    • 트론
    • 186
    • +1.64%
    • 스텔라루멘
    • 128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450
    • +3.25%
    • 체인링크
    • 18,570
    • +5.03%
    • 샌드박스
    • 429
    • +5.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