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무고’ 혐의 정봉주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1-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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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해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9일 정봉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관련해 기사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 피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프레시안에 대해 “피해자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해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뉴스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기자회견 다음날인 3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프레시안의 보도가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라며 허위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다 고소를 취소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7월 정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8~9월 사건 당시 정 전 의원을 수행했던 수행원 등을 조사한 뒤 지난달 정 전 의원과 해당 기자, 피해자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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