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8-11-29 1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중학생 딸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던 중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하고,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어 차에 실은 뒤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내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동영상을 촬영, 아내가 자신의 계부와 성관계하도록 한 뒤 계부를 성폭행범으로 무고, 각종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에 대해 지난 2일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했다. 미성년자인 딸은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마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34,000
    • +1.97%
    • 이더리움
    • 3,272,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438,500
    • +1.06%
    • 리플
    • 721
    • +1.41%
    • 솔라나
    • 193,100
    • +4.04%
    • 에이다
    • 474
    • +1.07%
    • 이오스
    • 643
    • +1.42%
    • 트론
    • 212
    • -0.93%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3.41%
    • 체인링크
    • 14,960
    • +3.6%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