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란물 수익 1200억 원 확인…양진호 등 국세청 통보

입력 2018-11-27 09: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최근 100일 동안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각종 음란물을 유통해 벌어들인 수익 약 1200억 원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검거한 3900여 건 가운데 정확한 수익이 확인되는 240여 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또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했다.

특히,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의 금융 계좌에 보관되는 등 아직 사용되지 않은 수익은 13건, 114억여 원을 확인하고 피의자 측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 대상 중 가장 큰 규모는 웹하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을 운영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 71억여 원이 신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9개 업체의 총 수익은 파악이 어려워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란물 카르텔에 연루된 이들이 상당한 돈을 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지만, 정확한 범죄 수익을 대규모로 확인해 법적 조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음란물 카르텔은 깨는 핵심 고리 중 하나를 음란물 유통 수익으로 보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더 집중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65,000
    • -2.8%
    • 이더리움
    • 4,185,000
    • -3.97%
    • 비트코인 캐시
    • 447,100
    • -8.14%
    • 리플
    • 599
    • -6.11%
    • 솔라나
    • 190,000
    • -7.05%
    • 에이다
    • 496
    • -6.24%
    • 이오스
    • 702
    • -6.02%
    • 트론
    • 178
    • -3.78%
    • 스텔라루멘
    • 119
    • -7.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650
    • -6.94%
    • 체인링크
    • 17,580
    • -6.44%
    • 샌드박스
    • 406
    • -6.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