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발주 입찰담합' 마이다스아이티 검찰 고발

입력 2018-11-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킹콩 등 들러사 2곳도 적발...과징금 총 4억5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발주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어버견보주택 제작사인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킹콩 등 3곳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4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H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마이다스아이티를 낙찰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및 기술제안서 내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대가는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들러리(비욘드쓰리디·킹콩)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마이다스아이티는 평균 90.5%의 높은 낙찰률을 보이며 입찰건을 따냈다. 해당 낙찰률은 경쟁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40.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입찰 담합은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나눠먹기 위한 전형적인 담합 사건"이라며 "담합으로 인해 발주처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게 하고, 제3의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차단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에 각각 과징금 3억1100만 원, 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 비욘드쓰리디는 2016년 12월 말 폐업되면서 이번 제재 조치에서 제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09,000
    • +1.24%
    • 이더리움
    • 3,235,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433,600
    • +0.37%
    • 리플
    • 713
    • +0.71%
    • 솔라나
    • 191,800
    • +3.17%
    • 에이다
    • 471
    • +0.64%
    • 이오스
    • 640
    • +1.11%
    • 트론
    • 210
    • -0.94%
    • 스텔라루멘
    • 124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1.74%
    • 체인링크
    • 14,880
    • +2.41%
    • 샌드박스
    • 338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