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출석…“형 강제입원은 형수가, 정신보건법 절차 검토했을 뿐”

입력 2018-11-24 10:29 수정 2018-11-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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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남도지사(가운데)가 24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러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남도지사(가운데)가 24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러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 지사는 “(형을) 강제입원 시킨 건 형수”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과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강조했다.

‘해경궁 김씨’ 논란과 관련해서는 “혜경궁 김씨 언론보도는 확인하고 해달라”고 언급했다.

앞서 경찰은 이 지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 중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받은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이 지사의 검찰 소환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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