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합의 있었다"…130km/h 폭주 차주 '금고 2년' 뒷이야기

입력 2018-11-23 15:59 수정 2018-11-23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김해공항 BMW 블랙박스 영상 캡처)
(출처=김해공항 BMW 블랙박스 영상 캡처)

택시기사를 치어 중태에 빠뜨린 김해공항 BMW 운전자 사건 피의자가 금고형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 가족과 피의자 간 합의가 양형 배경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양재호 판사) 재판부에 따르면 김해공항 BMW 운전자 정모(34) 씨가 2년의 금고형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정 씨가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던 끝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기사 김모(48) 씨를 들이받은 데 따른 판결이다. 경찰은 당시 정 씨가 시속 130킬로미터 이상으로 과속 주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고형에 처해진 김해공항 BMW 운전자 정 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씨 가족들과 합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성 의사를 표명하며 70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넸다는 전언이다. 이 점이 재판부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해공항 BMW 운전자 정 씨에 대한 2년 금고형 판결이 확정 선고까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정 씨는 교도소에 2년 간 수감된다. 다만 일반 징역형과는 달리 강제노역을 하지는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197,000
    • +0.03%
    • 이더리움
    • 4,283,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471,500
    • +4.89%
    • 리플
    • 611
    • +0.99%
    • 솔라나
    • 198,700
    • +4.03%
    • 에이다
    • 524
    • +4.59%
    • 이오스
    • 728
    • +3.12%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50
    • +3.1%
    • 체인링크
    • 18,570
    • +4.74%
    • 샌드박스
    • 415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