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활성화 위해 조기 소집일 통지ㆍ본인인증방법 다양화 필요”

입력 2018-11-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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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린 기자 yerin2837@)
(오예린 기자 yerin2837@)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전자투표 본인인증방법 다양화, 주주총회 결과 공시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송 연구위원은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주총의 문제점으로 △낮은 참석률 △짧은 주총 통지기간 △개최일 집중 △전자화 지체 등을 꼽았다. 그는 “셰도우보팅제도 폐지 후 의결정족수(보통주 발행주식의 25%) 부족이 현실화 되는 등 국내 주주총회 참석률은 선진국 대비 낮다”며 “주총 통지일 역시 주총일 14일전 통지 규정을 둬 일본과 함께 선진국 중 가장 짧은 주총 통지기간을 둔 국가”라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셰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대응해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은 전자투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기관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전자투표 및 위임장권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본인인증수단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자투표는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현장대체형을 도입했다. 한국은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자투표 도입은 발행회사 이사회가 전자투표 도입을 결의하고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2018년 전자투표 계약회사 대비 이용회사 비율은 37.6%로 2017년 57.8%보다 크게 감소했다. 회사 수로는 210개사가 감소한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발행회사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권유 서비스 이용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하고도 주총 기간에 실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발행회사가 전자투표제도를 주주관점이 아닌 셰도우보팅제도 연장 활용 수단으로 이용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주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3월 말 기준 주주들의 전자투표 이용률은 3.9%로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증가는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송 연구위원은 “모든 상장사들에 대해 전자투표를 의무화 하되 발행회사의 준비와 수용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주총의 결산일과 기준일을 분리하고 결산이 이후 적정시점을 주총 기준일로 설정해 주주총회 통보 기간을 늘려야한다 ”고 말했다.

또 본인인증 방법을 다양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공인인증서 방식은 인증시장 환경변화와 주주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존재한다”며 “주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증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송 연구위원은 “주주의 주총 무관심은 주총 결과의 불성실 공시등도 원인이 있다”며 “투자자의 주주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총 결과에 대한 공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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