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계열사 신고누락은 고의성 없는 착오”

입력 2018-11-21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셀트리온이 계열사 신고 누락에 따른 검찰의 기소 방침에, 고의성 없는 착오로 나중에 자진신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1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은 2016년 티에스이엔씨와 티에스이엔엠, 디케이아이상사, 에이디에스글로벌 등 계열사 5개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홀딩스 관계자는 “당시 정확한 신고 방침을 인지하지 못해 착오가 있었다”며 “정식 신고 기간인 2016년 4월 1일 이후에 5개 계열사의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연내에 별도로 늦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에서도 자진신고한 부분을 감안해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며 “착오가 아닌 고의 누락이었다면 공정위도 고발 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올해 9월 조사를 받고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검찰로부터 아직 (기소에 대한) 정식 서류를 받지는 못했다. 이후 통보가 오면 해당 내용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셀트리온은 서 회장이 최근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지만 폭언이나 막말, 비속어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78,000
    • -0.4%
    • 이더리움
    • 4,329,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466,200
    • -0.96%
    • 리플
    • 615
    • -0.97%
    • 솔라나
    • 198,700
    • -0.1%
    • 에이다
    • 531
    • +1.72%
    • 이오스
    • 728
    • -1.09%
    • 트론
    • 179
    • -3.24%
    • 스텔라루멘
    • 122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700
    • -0.86%
    • 체인링크
    • 19,000
    • +3.71%
    • 샌드박스
    • 426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