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액 15.7% 증가…자금 조달 숨통 역할 ‘톡톡’

입력 2018-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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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업체ㆍ누적부금잔액 역대 최고 수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상담 사진(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상담 사진(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공제기금)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의 숨통을 트게 하고 있다.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공제기금은 4208개 업체들에 3418억 원 대출을 지원했다. 전년 동기 실적(3590개 업체, 2953억 원) 대비 업체 수는 14.7%(618개), 대출액은 15.7%(465억 원) 증가했다. 재적 가입 업체 수는 전년 동월(1만6496개) 대비 7.6%(1252개) 증가한 1만7748개이며, 누적부금 잔액은 3768억 원으로 전년 동월(3351억 원) 대비 12.4%(417억 원)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6년도부터 홍보 확대 등으로 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에 대한 보완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는 것을 인식한 중소기업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규제강화 추세 및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과 반대로 공제기금은 대출 한도 확대 및 올해 5월 시행한 대출 이자 인하·시행 등에 기인해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내년에도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기하향 국면이 예상됨에 따라 공제기금의 성장성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납입한 중소기업자들의 공제부금으로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ㆍ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 대출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때 대출을 지원한다.

납입 부금은 매월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낸 부금에 대해서는 중도 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다. 대출 중도 상환 시에도 수수료가 없는 또한 중소기업이 찾는 이유로 풀이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들에게 경영 안전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가입 업체와 누적 부금 잔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은 그만큼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이라며 “공제기금은 대출 서류 간소화,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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