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활용해 소고기 이력 10분내로 확인한다.

입력 2018-11-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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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고기 위생 및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10분이내로 축산물 이력을 추적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해 올해 초부터 진행해 왔다.

새로운 이력관리시스템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축산물 이력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식육포장,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등 문제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단계별 이력 관련 정보를 대부분 5일 이내 신고해야해 신고 전에 문제가 생기면 이력 정보 파악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 신고 기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단계별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등 5종의 증명서를 종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고 위변조 위험에도 노출되는 등의 단점도 있었다.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와 각종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 및 공유해 현행 이력제의 신뢰도와 속도를동시에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농장과 개별 소에 근거리 통신장치(블루투스)를 부착하는 등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사람의 개입 없이 관련 정보들이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로 단절돼 있는 이력 정보들을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기존 5일 이내 신고대상 정보들뿐만 아니라 소 개체 단위에서 실물 포장단위 등 더욱 세분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해 문제 발생 시 유통과정의 추적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했다. 또 각종 증명서도 블록체인에 저장해 단계별 당사자 간 서류 위변조 걱정 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으로 증명서 내용을 공유·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전북지역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돼지 등 다른 가축의 이력제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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