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확인하세요”...국세청, 고시전 가격열람 오픈

입력 2018-11-20 12:55 수정 2018-11-20 13: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20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달 10일까지 듣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열람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의 알림판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 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은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내달 10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 전화(1644-2828)를 내달 10일까지 운영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 '한 시간에 131.7㎜'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 찍은 군산, 전북 곳곳 피해
  •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 [금융인사이트] 당국 가계대출 관리 엄포에도 2% 주담대 금리... 떨어지는 이유는?
  • 사명 변경ㆍ차 경품까지…침체 탈출 시동 건 K-면세점
  • [상보] 뉴욕증시, 파월 발언에 혼조 마감…S&P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 '업무상 배임 혐의' 조사 마친 민희진, 활짝 웃으며 경찰서 나왔다…"후련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11: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11,000
    • +1.3%
    • 이더리움
    • 4,321,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466,500
    • -1.64%
    • 리플
    • 612
    • +0.16%
    • 솔라나
    • 197,800
    • +0.87%
    • 에이다
    • 531
    • +2.12%
    • 이오스
    • 730
    • -0.14%
    • 트론
    • 184
    • +1.66%
    • 스텔라루멘
    • 12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500
    • +1.16%
    • 체인링크
    • 18,000
    • -2.6%
    • 샌드박스
    • 416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