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A(41)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0) 씨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A 씨는 청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7~11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 씨에게 9차례에 걸쳐 6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청주지법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할 경우 성립된다.
B 씨의 고소로 시작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A 씨는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B 씨가 재판 중인 사실을 몰랐고,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A 씨가 도움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맞섰다.
1심은 "B 씨는 A 씨를 수차례 만나 장시간 술을 마시면서 재판 중인 사건 내용을 말한 적이 없는 것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들의 만남이 법원 근처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등 A 씨의 입장에서는 B 씨가 친분관계에 의해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B 씨는 A 씨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은 정도에 불과하다"며 "A 씨가 향응을 받은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