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무시 연예인 운영 5개 쇼핑몰에 시정명령

입력 2008-06-01 21:09 수정 2008-06-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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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백보람이 운영하는 '뽀람', 연기자 김준희가 운영하는 '에바홀딩스', 연기자 이혜영이 운영하는 '미싱도로시', 개그맨 김주현의 '따따따', 축구선수 안정환의 부인이자 미스코리아 출신인 이혜원의 '리안' 등 5개 연예인 운영 사이버 쇼핑몰이 구입한 제품 반품을 금지하거나 환불할 때 적립금으로만 지급해 무더기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나 시정 명령과 함께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뽀람과 에바홀딩스, 미싱도로시, 따따따, 리안 등 인기순위(엠파스 기준) 상위 5개 연예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대상 업체가 모두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 시정명령과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개 업체는 모두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을 바꾸거나 판단착오로 구매한 경우 상품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초기화면 등에 표시,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 권리를 침해했다.

따따따, 뽀람 등 2개 업체는 상품을 반환할 경우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대체하거나 교환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미싱도로시는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리안은 초기화면에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았다.

에바홀딩스와 미싱도로시, 뽀람 등 3개 업체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에스크로제도란 소비자가 지급한 결제대금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상품이 인도된 후 이를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을 바꾸거나 판단 착오로 구매한 경우 상품의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초기 화면 등에 표시,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구매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업체는 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5개 업체 모두 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시정조치 안을 수락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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