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 운동장, 놀이터 등 '금주구역' 지정

입력 2018-11-13 12:00 수정 2018-11-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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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 발표…'술 마시는' 주류광고도 제한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놀이터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음주폐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은 13.9%로 세계보건기구(WHO) 194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다. 세계 평균(5.1%)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국내 남성의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은 21.2%에 달한다. 알코올 의존증도 5.5%로 세계 평균(2.6%)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높다. 주폭을 비롯한 음주 상태에서 강력범죄, 음주운전 사고, 과음에 기인한 암 발생 등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높이는 주 원인이다.

이에 복지부는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를 마련한다. 우선 공공성이 높거나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운동장, 도서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 마을행사 개최 등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음주를 허용한다. 도시공원 등에 대해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류광고 기준도 강화시킨다. 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할 수 없도록 하고, 미성년자 등급 매체물 방송 전후로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또 광고노래 금지를 TV·라디오 외 다른 광고매체까지 확대한다. 지하도,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담배광고와 마찬가지로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이와 함꼐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절주권고안를 개발·보급한다. 권고안을 통해 소주·맥주 한 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과 고위험 음주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주류용기에 순 알코올 함량 표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도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시설과 기업 실무자들 중 절주 강사를 양성해 일반인에 대해 알코올 이해, 절주 실천 정보 등을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소에서는 금연교육과 연계해 절주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 지역사회 내 상담 및 치료를 활성화시키고 관련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알코올 중독자에 특화된 ‘동기강화 포괄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공립병원 및 알코올전문병원 등에 시범 적용한다. 정신질환 실태조사 등과 연계해 음주폐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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