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6019억, 전년동월대비 60.4% ↑

입력 2018-11-11 12:00 수정 2018-11-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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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폭 오른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주게 돼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0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67억 원(60.4%)이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는 40만1000명으로 8만1000명(25.4%) 늘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7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1000명(37.3%)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9월 추석연휴 기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고용센터의 업무일이 줄어 지난달 증가폭이 커졌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액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주도록 규정돼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액도 자동으로 올라간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6584원에서 5만4216원으로, 상한액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월 4509억 원, 2월 4645억 원, 3월 5195억 원, 4월 545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5월에는 6083억 원으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1월 이후 처음으로 6000억 원을 넘어섰다. 6월 5644억 원, 7월 5820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8월에는 615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9월에는 추석 연휴로 5050억 원을 기록했지만 다시 6000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1~10월 지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합하면 5조4574억 원에 달한다.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구직급여 총액은 6조 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2425억 원이었다.

건설 경기둔화로 건설업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4500명이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달 감소했던 제조업(2700명), 기계장비(600명), 자동차(500명) 등에서도 늘어났다.

전체 피보험자는 1335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43만1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등 지난 7월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개선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가 40만3000명 늘어나면서 전체 피보험자 증가를 이끌었다. 교육서비스업은 직접고용, 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4800명이 늘었다. 보건복지업에서는 의료.복지 수요 확대로 10만6000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1만1000명이 증가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기타운송장비는 감소세가 지속됐고, 자동차는 부품 생산 감소 등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 감소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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