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 경쟁 과다...불법광고 '기승'

입력 2008-05-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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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증권사 등의 펀드 판매 경쟁이 심해지면서 불법 광고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증권사 및 은행 지점에서 본사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펀드광고물을 만들어 게시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투자 상품의 손실위험에 대한 경고문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상위 15개 펀드판매 은행 및 증권사의 서울 및 대구 소재 30개 지점을 대상으로 펀드광고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효기간을 위반한 지점이 총 20개였으며, 심사필을 미기재한 지점이 총 18개로 조사됐다.

또한 18개 지점이 법상 경고문언을 누락했으며, 수익률 표시를 위반한 곳도 총 8개 지점에 이르렀다.

그외 언론보도물 인용위반 7개 지점, 운용사명 표시 위반 5개 지점, ELF관련 위반 4개 지점 등으로 조사됐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영업점 펀드광고물 점검결과 과거와 비교하면 광고물의 위반행위는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점 자체 제작 광고물에서 손실위험 경고문언 미기재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가 다수 관찰됐다"고 말했다.

특히 손실위험 관련 경고문언은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의 필독 권유 ▲운용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운용실적이 포함될 경우 이 실적이 미래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간투법)상 필수기재사항이다.

간투법에 따르면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와 펀드 운용사가 만드는 펀드광고물은 반드시 본사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별 지점에서 법규를 몰라서 자체 제작하거나 법규를 알아도 확인절차에 따른 시간소요를 줄이기 위해 사전확인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불법 펀드광고물 근절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점 광고실태점검 빈도와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또한 은행, 증권사 임직원들의 광고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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