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합수단, 조현천 '기소중지'…김관진ㆍ한민구 등 '참고인중지'

입력 2018-11-07 10:36 수정 2018-11-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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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파악하는대로 다시 수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국방부-법무부 합동수사단' 현판식.(뉴시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국방부-법무부 합동수사단' 현판식.(뉴시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잠적한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면 다시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합수단은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사건의 전모와 범죄 성립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전 기무사령부 3처장과 ‘계엄TF’ 팀원 등 3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인지,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엄령 문건이 KR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군과 검찰은 지난 7월 합수단을 꾸리고 조 전 사령관의 주거지를 비롯해 국방부, 육군본부, 대통령기록관 등 90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200여 명을 조사하는 등 계엄 문건 작성 배경,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합수단은 지난 9월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0월 여권 무효화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조치를 취했다.

노만석 합수단장은 “법무부, 대검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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