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내 ‘공동생활가정’ 41가구 추가 공급

입력 2018-11-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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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회취약계층이 함께 생활하며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공동생활가정’ 41가구를 연내 추가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주택도시공사(LH공사)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다음 운영기관에 시중 전셋값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월 평균 24만 원가량의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면 해당 운영기관이 사회취약계층에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횟수에 상관없이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장애인 등에게 총 740가구(지난달 기준)를 공급해왔다. 앞으로 더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공동생활가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상ㆍ하반기 두 차례만 지원해오던 것을 올해 추가 모집ㆍ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12~16일 각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입주자 선정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

시는 이번에 △강동구 1채 4가구 △금천구 1채 8가구 △노원구 1채 3가구 △서대문구 1채 4가구 △성북구 1채 4가구 △은평구 2채 5가구 △광진구 1채 2가구 등 총 18채 41가구를 공급하며 가구당 평균 면적은 57㎡다. 입주는 내년 예정이다.

운영기관 신청자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 최근 3년간 입주대상자를 보호ㆍ지원한 실적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등으로 관련 서류를 자치구 복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운영기관은 신청하기 전 SH공사 관할센터에 미리 예약하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방문해 주변 시설과 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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