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주주 은행이면 BIS 비율 8% 이상 돼야

입력 2018-11-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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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장례비용 통장 없이 예금인출 가능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를 넘어야 한다. 대면 영업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내달 중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보호나 휴대전화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을 허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감원 보고서 서식에 따라 미리 보고하면 된다.

무연고자 장례비용으로 사용 시 통장이나 인감 없이 예금 인출을 가능하게 했다. 예금 인출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 등이 장례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내일채움공제'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내일체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노동자가 공동 가입해 기금을 적립하는 상품이다. 노동자가 5년 만기까지 다니면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현재는 대출을 실행한 시점 1개월 전후로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면 '꺾기'로 본다. 공제상품은 특히 금액과 상관없이 구속성 예금(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받는 예금)으로 간주해 정책 상품 판매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보기로 했다.

빚을 성실하게 갚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 자산 건전성을 상향 조정할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을 시작한 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면 '정상'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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