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 박정훈 금융위 국장 “전문투자자 최대 15만명 될 것”

입력 2018-11-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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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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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협의를 통해 비상장기업의 자본 조달을 위한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 개방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전문투자자가 최대 15만 명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자금을 공급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전체 가구의 8.2%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엄격한 등록요건 등으로 0.007%에 그치는 실정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대책과 관련해 “국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4000명이고, 자격증 관련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4만6000명 정도”라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전문투자자 수는 14만∼1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와 관련된 시장 수요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5년간 28개사가 설립될 것으로 추산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기업이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양도소득 과세 강화가 기본방향”이라며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같이 이번에 발표한 과제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DC와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차이점에 대해 “스팩은 1개 기업에 투자하는 반면 BDC는 블라인드 펀드 형식으로 여러 개 비상장기업에 분산 투자한다”며 “다만 BDC의 설립요건은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의 역할까지 고려해서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코넥스시장 육성책의 주안점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비상장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있다”면서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비상장기업 투자가 쉽지 않아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고 기업과 투자자, 시장을 연결하는 전문증권사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뀐 증권사 규제로 처벌 조항도 강화되는지 여부에는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라며 “법령에는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로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회사가 정하는 형식이다. 사후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제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관사 자율배분 물량 확대는 하이일드만 포함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20% 배분 물량은 유지하고 나머지에 대해 의견을 계속 수렴해 자율성을 키우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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