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위작설 무마’ 검찰 수사관 실형 확정

입력 2018-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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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술계에서 떠돌던 이우환 화백의 작품 위작설을 무마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전직 수사관 최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11월 화랑주, 미술품 거래상 등으로부터 이우환 위작설이 확산돼 수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찰 수사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관련자들을 소환해 자료만으로는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로 위작설을 무마시킨 혐의를 받았다.

최 씨는 거짓 수사를 빌미로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았으며, 위작설을 주장하던 A 미술관장을 불러 "왜 헛소문을 내고 다니느냐"는 등 위협적인 발언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더불어 지인의 민사 소송을 해결해주기 위해 수사협조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개월로 가중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검찰수사관으로서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고, 이를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하기도 했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우환 화백은 1970년대 한국 미술의 단색화 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현대미술가로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이 대표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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