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노조, 임금교섭 회사측에 위임

입력 2008-05-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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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위임...20년 무문규 전통

한화그룹 계열사인 ㈜ 한화 노동조합이 2007년에 이어 2년 연속 올해의 임금교섭에 관한 모든 사항을 회사 측에 위임했다.

㈜한화의 허한 노조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한화빌딩 21층 회의실 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사측인 남영선 사장에게 전달했다. ㈜한화는 지난 1987년부터 20년 이상 무분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위임장에서 “동반자적 노사관계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노사상생의 길임을 재인식하며 미래 지향적인 신노사문화를 정립 하고 특히 최근의 경제불안 상황에서 회사가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임금교섭 일체의 사항을 회사에 일임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 배용태 인사노무담당 상무는 “금번 노조의 임금교섭 위임에 대해 회사측에서도 경영여건을 감안 최선을 다해 임금인상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노조의 위임에 화답할 계획이고, 회사는 1962년 노조설립 이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그룹 노사 관계의 모범이 되고 있어 한화그룹 모기업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화는 ㈜한화 외에도 11개사 15개의 노조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원만하게 노사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에 따르면 대한생명의 경우 2002년 인수시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단체 협약 승계 및 근로자 고용보장을 수용함으로써 인수 초기 소모적인 노사갈등을 방지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에 전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2년 인수 이후 최근 5년간 회사가 무분규 협상 타결을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한화석유화학, 한화리조트, 한화손해보험, 한화63시티 등 M&A 과정을 거친 주요 회사의 경우 인수∙합병 후에도 한화그룹 특유의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화석유화학, 한화폴리머, 한화리조트, 한화63시티는 인수 합병과정에서 인위적인 노조 통합없이 기존 노조를 그대로 승계한 1사 2노조 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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