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증명서 없이 부동산거래 한다…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스템 구축

입력 2018-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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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제주도에 시범적용, 추후 전국으로 확대

#.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A씨는 전세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려고 반나절 휴가를 사용했다. A씨는 제출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기소 등을 방문 후에 은행으로 출발했다. 도착한 은행에서는 관련 서류의 확인절차 때문에 반나절이 지나갔다. 결국 A씨는 하루 연차를 쓰게 되었다. 맞벌이 부부라서 연차 하루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이도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ㆍ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한해만 약 1억9000만 건에 달하는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1292억 원에 달한다. 또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ㆍ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새롭게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경제성과 함께 위ㆍ변조 위험을 덜어준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우선 적용된다. 토지대장 정보를 금융결제원과 연계해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에 제공하는 작업을 마쳤다.

과기정통부는 추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부동산 거래)'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줌으로써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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