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판사에 관대한 징계 차별…'유사 범죄, 다른 징계'

입력 2018-10-23 1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채이배 의원실)
(자료제공=채이배 의원실)

비슷한 죄를 지어도 판사에 내려지는 징계가 더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공무원 범죄 현황 및 징계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에 대한 징계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4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 3명은 서면 경고처분을 받았다. 반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감봉 1~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은 데 비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해임됐다.

강제추행으로 7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는 징계처분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몰카 촬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법원공무원은 해임됐다.

알선수재·뇌물로 징역 4~5년을 받은 판사들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으나 뇌물수수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은 해임,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됐다.

채 의원은 “뇌물 수수로 실형이 선고되면 헌법·법원조직법 등에 의해 파면돼야 함에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직 1년 처분을 한 것은 제 식구 봐주기식의 처분으로 보인다”며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최고 징계는 정직 1년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고마워요”…버림받은 ‘통일미’, 아프리카서 화려한 부활 [해시태그]
  • "밤에는 더 매력적이네"…고혹적인 야경 뽐내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가보니]
  • 코스피200·코스닥150 아른…성과 차별화 ‘글쎄’[삐걱대는 밸류업지수③]
  • '과열과 규제 사이' 건강보험 소비자 선택권 줄어든다 [새 회계 증후군上]
  • 9만4000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또 최고가 경신…연내 10만 달러 돌파하나[Bit코인]
  • 지하철·철도노조 오늘부터 동시 태업…험난한 출근길 예상
  • 제우스와 결별한 T1, ‘도란’ 최현준 영입…2025시즌부턴 ‘도오페구케’
  • 설욕 다짐했지만 또 무승부…한국 축구, 불안한 선두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09: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61,000
    • +1.89%
    • 이더리움
    • 4,369,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628,000
    • -0.87%
    • 리플
    • 1,553
    • -1.9%
    • 솔라나
    • 333,000
    • -0.8%
    • 에이다
    • 1,066
    • +3.7%
    • 이오스
    • 912
    • -3.59%
    • 트론
    • 280
    • -1.41%
    • 스텔라루멘
    • 331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50
    • +1.52%
    • 체인링크
    • 20,580
    • -3.79%
    • 샌드박스
    • 486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