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놓고 심의위 개최

입력 2018-10-21 2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의자 김모(30)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4일 김 씨는 강서구 함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A(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축소돼선 안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온 상태다. 해당 글은 현재 8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565,000
    • -0.44%
    • 이더리움
    • 4,806,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538,000
    • -0.92%
    • 리플
    • 681
    • +1.04%
    • 솔라나
    • 207,800
    • +1.07%
    • 에이다
    • 580
    • +3.76%
    • 이오스
    • 815
    • +0.99%
    • 트론
    • 180
    • -0.55%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0.24%
    • 체인링크
    • 20,200
    • +1%
    • 샌드박스
    • 464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