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강정마을 소송’ 재판장 국감 불출석 의사 “판결 미확정”

입력 2018-10-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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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출석 둘러싼 여야 갈등…한 때 파행

▲여상규 위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14개 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여상규 위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14개 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제주 강정마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던 부장판사가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이상윤 부장판사의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민 법원장은 “해당 부장판사에게 취지를 전했으나 오후 4시 30분에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관련 사건의 당사자 일부에게 송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아 출석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과 관련해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재판을 담당했던 이 부장판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출석 요구와 함께 “34억 원의 청구를 포기하고 국고손실을 야기한 것에 대해 이 부장판사에게 강제 조정 결정을 한 이유를 물어야 한다”며 “정부가 구상금 청구를 포기해 시공사에 842억 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이 부장판사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다 여당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해 한 때 파행됐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 부장판사의 불출석 의사를 확인한 뒤 감사를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재개 예정시간이 지나도록 의원들이 자리하지 않아 국감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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