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바른테크ㆍ이지시스템 과징금 부과

입력 2018-10-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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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바른테크놀로지와 이지시스템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로 코스닥 상장사인 바른테크놀로지는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 부채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사채가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부여돼 있어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과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도 미기재했다. 전환사채에 대해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거래처가 존재했지만, 이러한 사실과 해당 거래처별 매출액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바른테크놀로지에 과징금 1억3690만 원을 부과하고 2019년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로 비상장법인인 이지시스템은 직원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시스템 회계담당직원은 본인의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현금 등 자산을 가공으로 계상하거나 매입채무 등 부채를 누락시켰다. 회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횡령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면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밝혀졌다.

증선위는 이지시스템에 과징금 6000만 원을 부과하고 2019~2020년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했다.

바른테크놀로지와 이지시스템 2곳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대주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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