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입력 2018-10-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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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339명의 국내 체류가 허가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사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을 대상으로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들에게는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며, 향후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예멘 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게 된다.

예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 후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34명은 단순 불인정했다.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경우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해제 이후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시민단체 멘토링 시스템 등이 가동된다.

단순 불인정 결정을 받아 이의신청·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법무부는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면접, 추가 조사 등을 완료해 심사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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