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로비스트 규정에 대한 평가ㆍ개선방안 내년 초 발표”

입력 2018-10-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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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후 계속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후 계속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에 대한 평가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건 관련 접촉 보고를 의무화하는 ‘로비스트 규정’ 정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로비스트 규정은 모든 접촉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고가 안된 게 사후 확인된다면 엄중한 징계를 하기 위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본인 스스로가 일부 외부인 접촉 보고를 빠뜨렸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스쳐 지나가거나 공정위가 주관한 행사였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문제라면 앞으로 전부 보고하며 솔선수범해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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