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업무 수행은 불법”···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확정

입력 2018-10-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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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제5형사부 한정훈 판사)은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A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도 A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가 (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구)‘부감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 사유로 원심의 선고 내용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A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가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구)부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원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선고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 및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확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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