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에 치여 보행자 첫 사망 사례…단속은 여전히 미비

입력 2018-10-12 10:25 수정 2018-10-12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동 킥보드에 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위반 혐의로 운전자 A (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40대·여)씨를 치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A 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행인이 킥보드에 치여 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차도로만 다녀야 하고 제한속도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도 안 쓰고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달리는 실정인데, 경찰의 단속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1인용 이동 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96,000
    • +1.58%
    • 이더리움
    • 3,272,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438,400
    • +1.46%
    • 리플
    • 720
    • +1.98%
    • 솔라나
    • 195,300
    • +3.61%
    • 에이다
    • 478
    • +0.84%
    • 이오스
    • 643
    • +1.42%
    • 트론
    • 209
    • -0.95%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2.06%
    • 체인링크
    • 15,340
    • +3.79%
    • 샌드박스
    • 344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