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그대로 풀려났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전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분류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2013∼2016년 90여 명에 달하는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