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음주운전 방조 처벌 수위는? 네티즌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 경찰이…"

입력 2018-10-10 13:59 수정 2018-10-10 14: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백성현 인스타그램)
(출처=백성현 인스타그램)

배우 백성현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방조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의경 복무 중인 백성현은 10일 오전 1시 40분쯤, 동승한 여성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차량을 타고 가다 제1자유로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 경찰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시키거나 음주운전을 권유·공모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승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는 피해액의 60%만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는 등 다른 과실이 인정되면 추가 감액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피해액의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

백성현이 군인 신분인 만큼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자체 제작 브이로그에 딱 걸렸다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비트코인, 하방 압력 이겨내고 5%↑…"이더리움 ETF, 18일 승인 유력" [Bit코인]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15: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03,000
    • +2.77%
    • 이더리움
    • 4,331,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477,500
    • +7.47%
    • 리플
    • 614
    • +2.85%
    • 솔라나
    • 199,500
    • +5.84%
    • 에이다
    • 525
    • +6.49%
    • 이오스
    • 730
    • +4.89%
    • 트론
    • 181
    • +1.69%
    • 스텔라루멘
    • 123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600
    • +5.58%
    • 체인링크
    • 18,340
    • +3.21%
    • 샌드박스
    • 417
    • +4.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