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불편ㆍ차별적 법령 개정 추진…‘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입력 2018-10-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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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불편 초래, 차별적·인권침해적인 법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사망자·신체장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존재하던 차별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사망·신채장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부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의 △미혼 여부 △이혼·사별 여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평한 대우를 받게 된다.

더불어 법무부는 간병비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간병비는 거동·식사·배변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조력과 간호가 요구되는 비용으로, 필요한 간병인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향후에는 후유장애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필요한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여성 간병인의 노임’에서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한다.

이외에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은 기존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된다. 징벌 수용자에게는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심리상담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수용(출소) 증명서 인터넷 발급 체계 구축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개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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