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오전 10시 13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특혜 채용 관여 혐의 인정하나”, “인사부장 2명 구속됐는데 공모했나”, “임원 자녀들 특혜 채용 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피한 채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 씨와 이모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전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분류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2013∼2016년 90여 명에 달하는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