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초고소득 대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 적다"

입력 2018-10-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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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분석… 실효세율 역진 확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국회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 주최 ‘ILO 핵심협약비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국회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 주최 ‘ILO 핵심협약비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고소득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돈을 적게 번 기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최상위 집단에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진 현상이 매년 발생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이 9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과표 구간 5000억 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0%에 그쳤다. 과표 구간 1000억~5000억 원 기업들의 20.5%는 물론 500억~1000억 원 기업들의 19.5%, 200억~500억 원 기업들의 19.0%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 뿐만 아니라 2013년 신고된 과표 구간 5000억 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4%로 100억~200억원 기업들의 16.5%보다도 낮았다. 2014~2015년에는 과표 구간 5000억 원 초과 기업들의 실효세율(16.4%)이 50억~100억 원 기업들(16.5~16.6%)에도 미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과세표준 5000억 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공제감면비율(4.1%)이 과세표준 1000억~5000억 원 구간(1.7%)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실효세율 역진 현상의 원인을 분석했다.

심 의원은 "초고소득 기업들에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약속해왔으나, 그 노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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