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새 LCC 뜬다…준비 중인 곳만 예닐곱 '치열'

입력 2018-10-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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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LCC 1위 제주항공 항공기.
▲국내 LCC 1위 제주항공 항공기.

내년 3월이면 새로운 저비용항공사(LCC)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는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면허 심사 과정은 다소 까다로워졌지만 오랜기간 비행을 준비해 온 신규 사업자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8일 국토부는 항공사 면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이달 중 신규면허 신청을 접수하고 11월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면허심사가 재개되면 국토부는 우선 면허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결격사유와 물적요건을 심사할 방침이다. 당초 국토부는 부실 LCC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자본금 기준을 300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 등에서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기존 15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항공기 보유대수는 기존 3대에서 5대로 강화한다.

심사 이후에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심사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상황 예측 등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 검토를 의뢰한다. 교통연구원 검토 결과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거친 뒤에야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면허 심사 과정이 강화됐으나 신규 LCC 사업자들은 심사가 재개 됐다는 것만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지난 3월부터 항공사업법 시행령 등의 개정절차에 들어가면서 신규 면허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항공업계에서는 지난해 6월 면허심사에서 반려 처분을 받았던 강원도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과 청주공항을 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가 재신청을 앞두고 있다. 또한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를 표방하고 있는 프레미아항공도 면허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에어대구, 남부에어, 프라임항공, 에어필립, 제주 오름항공, 김포 엔에프에어 등 다수 항공사도 면허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지만 자본금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문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항공 업황이 워낙 좋아 신규 LCC를 노리는 사업자가 많은 만큼 신청에 나서는 사업자는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얼마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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